실화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경 축산물관리 사무 소로부터 AI와 관련하여 방역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이 사육하고 있는 농장 등을 휴대용 방 역기를 이용하여 방역하기로 마음먹었다.
휴대용 방 역기는 높은 열에 기화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시 불완전 연소된 연막이 연풍이나 미풍에 의해 화염 방사식으로 불꽃이 발생할 수 있어 위 방 역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인화물질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고, 사용을 하는 경우 인화물질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음에도 위 방 역기를 사용한 과실로 2017. 6. 9. 14:3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방역작업을 하던 중 위 비닐하우스에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를 터뜨려 위 비닐하우스에 불이 붙게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조립식 주택, 피해자 C 소유의 목조 주택 지붕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조립 식 주택 등을 각각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목조 주택 지붕 등을 수리비 합계 약 3,60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화재)
1. 내사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양산 소방서 현장 대응 단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실화의 점), 각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실화의 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