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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6 2017고정11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계약서 미 교부의 점 피고인은 부천시 B 303호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운송업( 관광버스) 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 계약서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3.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3. 경부터 2014. 4. 3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미 지급분 372,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2, 2014 과 태료 대장, 근로 계약서( 증거기록 46 면)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근로 기준법 제 17조 제 2 항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 교부”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의 일부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근로 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자 D이 과태료 372,000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