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0 2016가합3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288,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7.부터 2015. 8.까지 다목적공급기 등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물품대금 중 899,288,96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99,288,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