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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노509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6쪽 18째 줄, 19째 줄의 "장애인복지법 부칙 2018. 12. 1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 및 상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는 물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