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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곧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신 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3% 로 높지 않았던 점, 피고 인의 1회의 음주 운전 전력은 10여 년 가량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교통사고로 중 상해를 입어 거동이 불편하여 다니던 식당을 휴직하고 치료를 받느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 지란에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