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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3 2014고합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03. 13. 03:3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목적지인 삼척시 남양동 석미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 위 택시가 정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파트 주위를 돌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삼척시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를 폭행하여 C가 위 택시를 위 F주점 앞 도로변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서 발로 피해자 동양운수 소유의 위 택시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걷어차서 깨트리고, 위 택시의 우측 프런트 휀다 부분을 발로 걷어차서 찌그러트려 시가 합계 385,4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사본

1. 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판시 택시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범죄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