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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8 2016노46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위 금원에는 이 사건 편취 금에 대한 반환뿐만 아니라, 2006년 수령한 1,430만 원에 대한 반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6. 4. 1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버스 운행권 양도 또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670만 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