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35』 피고인은 2015. 1. 28. 01:3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1층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915』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1. 00:05경 서울 서초구 F 지하 1층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개쌍년 죽여버리겠다”, “씨발년 가만두지 않겠다”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5085』 피고인은 2015. 5. 31. 02: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이수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전라도 광주로 가자. 택시요금은 미터기로 계산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약 8,000원 외에 수중에 가지고 있던 돈이 없었고,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북구 K 인근 도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