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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20노17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40일의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신문구독 내지 보험가입에 관한 경품 내지 사은품 합계 61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사기죄를 저질러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4회나 있었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횟수도 12회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만 원, 피해자 M에게 30만 원, 피해자 K에게 67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 위 금액은 그 합계가 위 편취금액을 상회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