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쪽 제14행의 ‘증 제1, 2, 4호증’을 ‘증 제1, 2, 4호’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