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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96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888,6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5. 2. 1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