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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6.12 2013가합1590

징계처분원인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87. 5. 1. 거제시 소재 하청농업협동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을 ‘농협’이라 한다)에 채용되어 거제시 소재 신현농협, 동부농협 등을 거쳐 2011. 4. 6. 피고로 전적한 후, 감사기획 담당과장 및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나. 2012. 8. 23.자 제17회 대출심사위원회 1) 피고는 2012. 8. 23. 제17회 대출심사위원회(이하 ‘종전 대출심사위원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주채무자 C, 담보제공자 D(C의 형), 신청 대출금액 8억 원’의 대출 안건을 심사하였다. 2) 원고는 종전 대출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채무자 C이 대출금 중 4억 3,000만 원을 담보제공자인 D의 기존 채무 변제에 이용하려고 하는 등 명의 유용이 의심되는 점, 주채무자 C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점,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체육용지로 환가성이 낮은 점’ 등의 이유로 대출에 반대하였다.

3) 그러나 위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 의결되었다. 그런데 대출 담당자는 원고의 반대 의견 등을 종합하여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한 후, 대출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 2012. 8. 30.자 제18회 대출심사위원회 1) 위와 같이 C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D은 자신을 주채무자, 담보를 위 체육용지, 대출금액을 18억 원으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대출 안건(이하 ‘이 사건 대출 안건’이라 한다) 및 다른 1건의 대출 안건이 피고의 2012. 8. 30. 14:00 제18회 대출심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출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되었다.

2 한편, 피고의 대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피고의 유일한 상임이사인 E인데, E는 이 사건 대출심사위원회 개최 당시 교육 출장으로 부재중이었다.

그러자 다른 위원들은 ‘농협 직무범위규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