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27 2020노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처음 본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8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