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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6가합207900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7. 1. 21.부터, 피고 B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들 등의 매매계약의 체결 및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 등 1) E과 피고들 및 F(이하 ‘피고들 등’이라 한다.

)은 2005.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8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이라 한다.

을 하였다.

특약사항

1.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건에 대하여 잔금시 다운계약서(55억 원 ∼ 65억 원)를 재작성하기로 한다.

2. 양도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잔금일은 앞당길 수 있다.

2) E과 피고들 등의 공정증서 작성 E과 피고들 등은 2005. 7. 14.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등부 2005년 제135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서 E과 피고들 등은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상가빌딩에 대하여 2005. 6. 30.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동일 계약금으로 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2005. 7. 15. 1,500,000,000원을 피고들 등이 공동 분할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융자금 1,200,000,000원 승계, 선이자 부담). 위 공정증서에는 첨부문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문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E과 피고들 등은 2005.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와는 다르게 6,104,000,000원으로 감액하여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허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E의 이 사건 허위계약서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납부 등 1 E은 2006. 2. 26. 이 사건 허위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인 6,104,000,000원을 G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신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