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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고단13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6. 23:45 경 C 2 층 ‘D’ 주점 앞 복도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