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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마전교 앞 편도 2차로를 진북터널 쪽에서 경찰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교통섬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전주시청에서 관리하는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약 804,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6. 17. 05:4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