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808

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품( 에어컨, 비데, 밥통, 선풍기, 다리미) 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 건들 로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다.

또 한 위 행위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나왔으므로 불법 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세탁기, 김치 냉장고, 전화기는 단지 피고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한 것일 뿐, 그 대금은 모두 피해자가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고, 위 가전제품을 피고인이 절취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단독소유가 아닌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에어컨), 3번( 비데, 밥통), 5번( 선 풍기), 6번 중 다리미를 절취하였고, 이에 대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4. 경부터 2013. 2. 5. 경까지 사실혼 관계로 결혼식까지 올리고 한 집에서 동거하였다.

② 에어컨, 비데, 밥통, 선풍기, 다리미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필요한 물 건들 로 삼성전자 용현 점에서 구입한 것인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영수증과 판매 전표에 기재된 구입고객, 결제방법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