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2.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1. 12. 11.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3. 4.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며느리 F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3. 27.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16. 2. 29.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12.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은 2016. 7. 7. 피고 C과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은 피고 B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카드빚을 갚기 위해 원고의 휴대폰 명의변경을 위해 받아두었던 신분증,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