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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174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가명, 여)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3. 22:00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변기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벽 쪽을 바라보도록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굽혀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소견서

1. 내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촬영본 첨부), (피해자의 모가 제출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등), (피의자 상대수사), (피의자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F에서 응급키트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