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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9470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3,000,000원, 원고 B에게 1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이하 채권자는 원고라,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