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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179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5,652,094원, 원고 C에게 4,101,396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2. 26.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위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그로 인하여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 B은 망인의 처, 원고 C은 망인의 아들이고, 원고 D은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15. 11. 14.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망인의 기왕치료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입원치료비 8,753,490원 [인정근거]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나. 공제 1) 공제대상 금액 피고가 공탁한 6,000,000원 2) 공제 후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2,753,490원(= 8,753,490원 - 6,000,000원) [인정근거] 원고들이 자인하는 사실

다. 위자료 1) 참작 사유 망인,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내용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2) 결정 금액 분쟁의 1회적 해결, 추단되는 원고들의 진의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위자료로서 구하는 10,246,510원에 원고 B, C 고유의 위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망인 5,000,000원, 원고 B, C 각 1,000,000원, 원고 D 500,000원

라. 상속관계 1) 상속대상 금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 및 위자료 7,753,490원(= 2,753,490원 5,000,000원) 2) 상속분에 따른 상속 금액 원고 B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