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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89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경 순천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그 소유의 D 투스 카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 내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9. 경 C으로부터 위 투스 카니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도 그때부터 2017. 3. 18. 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위 투스 카니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1.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구미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스 카니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통화)

1. 자동차 등록 원부 (D),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