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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3가합78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별지1 내지 3 기재 문서를, 피고 D, E은 별지1 기재 문서를 제3자에게 종이 등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종교단체 신도이자 위 교회 목회자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나. 피고 C은 ① 2003. 6.경 원고 B 등과 함께 F종교단체 목사 G 등을 고소하기로 하고, ‘H’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사례를 입증자료로 적시한 별지2 기재 문서를 첨부하여 2013. 6. 19.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② 2003. 6. 17. 자신의 이혼소송(서울가정법원 2003드단15597호, 2003드단47310호)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③ I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cck.or.kr)의 ‘이단사이비 피해자 인터넷 신고 접수’ 게시판에 위 문서를 등록하였고, ④ 2003. 10.경 J에게, 2003. 11.경 K에게 각 위 문서를 전달하여 J, K이 자신들의 각 이혼소송(인천지방법원 2003드단12670호, 2003드단25829호 및 서울가정법원 2003드단5521호, 2003드단21387호)에서 위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⑤ 2004. 11.경 L에게 별지2 기재 문서와 같은 내용이나 성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여 기재한 별지3 기재 문서를 전달하여 L가 전 배우자가 신청한 면접교섭 심판청구사건(전주지방법원 2004느단402호)에서 위 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⑥ 2005. 2.경 자신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면접교섭배제 심판청구사건(서울가정법원 2004느단6888호)에서 별지2 기재 문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피고 D는 피고 C으로부터 별지1 기재 문서를 전달받아 2010. 4. 19.경 원고 A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37166호의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0나321호)에서 위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피고 E은 피고 C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아 2010. 6. 16. 원고 A이 피고 E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