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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063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4. 가.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제10쪽 제11행부터 제12쪽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의 [고쳐 쓰는 부분]의 내용과 같이 고쳐 쓰는 것 및 제1심 판결문 중 제13쪽 제8행 하단에 아래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이 사건 이전등기의 원인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인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삼각산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제1심 법원의 반포1동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