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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가단102624

(소멸시효연장을위한)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0. 26.부터 2007. 7. 19.까지는 연 5%의, 2007.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