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46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던 의류생산업체인 D로부터 의류를 의뢰받아 이를 포장한 후 해외운송업체인 E에 전달하고, 위 E이 그 의류를 일본에 있는 주문업체에 항공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한 다음 수출대금을 회수하면 E으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해주던 의류포장업체인 F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동대문구 G빌딩 1층에 있는 위 F에서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의류수출대금 2,072,530엔(한화 약 20,932,553원 상당)과 2014. 9. 4.경 위 E으로부터 건네받은 2,891,844엔(한화 약 28,050,887원 상당) 등 합계 4,964,374엔(한화 약 48,983,44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F 등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피고인이 횡령한 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변제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위 C의 채무변제 독촉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위 F에서 2014. 11. 12.경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작성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식에다 피고인이 컴퓨터 한글문서로 채권자와 채무자 부분을 타이핑해서 출력한 부분을 붙여 복사를 하고, 뒷부분에 ‘채권자 A, 채무자 H’을 직접 기재한 후 이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를 팩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