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일자 불상 경 안동 D에 있는 E 병원 1 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5,0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했다, 5~6 개월 내로 투자계약이 체결될 것이고, 필요한 경비를 차용해 주면 차용금의 3 배를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H’ 는 사무실도 존재하지 않는 등 그 실체가 없었고, 일본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투자 약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I는 일본에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사정 등이 있어 G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사업경비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7. 경 1,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3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등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집행결과 2016-45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등, 수사보고(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