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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23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1. 23:5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이 있는 룸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이년 보지 만져봐봐 이년이 보지팔고 이년이 이렇게 장사한 년이여”, “이 갈보 같은 년, 미친년아, 시발 년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22.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퇴거요

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라, 이 씹할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 위험한 물건인 절단가위(총길이 25.5cm, 칼날길이 14cm)를 꺼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5. 12:45경, 전남 강진군 E모텔 부근에서, 위 C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위 주점 도우미가 수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E모텔에 도우미가 있는데, 수배중이라고 한다, 모텔 주인이 호실을 안다, 3층에 혼자 있고 가명이 G이다. 그 여자 나이가 54세이다”라고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전남강진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 하여금 위 E모텔에 출동하여 위 도우미의 수배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민원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신고관련),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