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5. 5.경 C와 혼인하여 슬하에 1녀 D(1989. 7. 11. 사망), 1남 E, 2녀 F, 2남 G, 3녀 H, 3남 I, 4남 피고, 4녀 J을 두었다
(현재 4남 3녀). 나.
원고
부부는 경북 예천군 K 대 3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주택을 짓고 1남인 E의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예천군 L 일대와 안동시 M 일대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선정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원고가 N 부근에 소유하고 있던 전답, 임야 등이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수용되었고, 위와 같이 원고 소유의 토지들이 수용됨에 따라 2011. 9. 16.경 확정된 토지보상금 1,083,868,94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이 2011. 9. 30. 원고 명의 예천농협 호명지점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1남인 E가 2011. 9.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의 보상금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 부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 부부는 피고의 집으로 잠시 피신을 하였고, 이후 원고 부부는 2012. 3. 2. 현거주지인 경북 예천군 O건물 108호로 다시 이사를 할 때까지 약 5개월 간 피고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1. 10. 24. 이 사건 보상금을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2011. 12. 4.경 F에게 2,000만 원, G에게 5,000만 원, H에게 2,000만 원, I에게 2,000만 원, J에게 1,000만 원을 주었고, 2012. 6.경 E에게 4,300만 원을 주었다.
마. 또한, 원고는 2011. 10. 24.경 인출한 수표 중 6,000만 원을 피고에게 주었고, 2011. 11. 24. 2억 9,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주었는데,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으로 서울 은평구 P아파트 527동 1101호를 매수하였다.
바. 한편, 2011년경까지는 원고의 1남인 E가 원고의 부(父)인 망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