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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10.29 2019가합302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223,6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의 빌딩 신축공사 1) 피고는 2011. 6. 21. 보령시 C 인근에서 근린상업시설을 분양하고 D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2011. 11. 11. 보령시로부터 보령시 E(이후 보령시 F 대 972.8㎡, G 대 1074.3㎡로 등기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분양받고, 그 무렵 보령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1, 2종 근린시설,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허가받았다.

3) 피고는 2011년 11월경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31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다만 공사도급계약서는 대출 편의 등을 위하여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I 주식회사’이다.

이하 ‘H’이라 한다

)를 계약명의자로 하여 작성하였다. 4) 원고는 2011년 11월 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지하 터파기 공사를 마친 후 2012년 1월 말경 지하 1층 지붕 겸 지상 1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마쳤다.

피고는 보령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여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년 3월 말경 지상 1층 기둥 및 벽과 지상 1층 지붕 겸 지상 2층 바닥 슬래브 공사를 마치고, 2012년 4월 초순경 지상 2층의 철근을 세우고 패널 덧붙이기 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의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및 주식회사 J의 소유권 취득 1 피고는 2016. 2. 19. 보령시로부터 2011. 11. 11.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