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9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1:35경 부산 연제구 B 앞 길거리에서, ‘옆집의 소음이 너무 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사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