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5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3:0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이 행인과 부딪쳐 얼굴을 다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E,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 아까 신고 했는데 이제 오냐, 좆같은 새끼야, 내가 지금 피 토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등의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E, F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