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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7: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수석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ㆍ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조향장치를 좌측 편으로 과대 조작한 잘못으로 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옆면 부분으로 피해 자동차의 우측 앞범퍼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동차를 수리비 90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피해 자동차), 폐쇄회로 TV 녹화내역, 현장 사진(가해 자동차), 휴대전화로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