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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5 2019가단9808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1989. 12. 29.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5. 10. 30. 주식회사 E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7. 9. 1. 원고가 7/10 지분, F이 3/10 지분으로 각각 공유하였고, 2018. 8. 8. F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현재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10.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6. 30.까지 3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이 사건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 2018. 6.경부터 월차임 2,750,000원, 관리비 605,000원을 피고들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 중 추가 부과된 관리비 605,000원만을 인정하여 기존 월차임 1,100,000원과 관리비 605,000원을 납부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2018. 6. 30.까지로 1차 갱신되었고, 2018. 7.경 다시 2019. 6. 30.까지로 2차 묵시적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2019. 2. 18. 및

3. 7. 피고들에게 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9. 2. 18. 및

2. 20. 원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