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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5084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836,88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피고에게 침구류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6. 9. 13.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43,836,88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