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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2.06 2013고단47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권선구청 B과 소속으로 일반행정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골절 치료를 사유로 2012. 11. 1.부터 2013. 6. 30.까지 복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2013. 7. 1.자 재복무기간 개시를 앞두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사유로 위 구청에 복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1. 복무감독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근무처인 위 구청에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같은 달 5.까지 및 같은 달 8.부터 같은 달 10.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