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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9고단1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술값을 계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쳤다.

이에 위 F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PDA를 입력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니 이름이 F이냐”며 소리치고, 신고자인 업주를 상대로 “니가 신고 했냐”라고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진정시키려는 경위 G을 잡아 몸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을 향해 “니 계급장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