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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147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5. 11:00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옆 공터에서 등록이 말소된 위 굴삭기를 사용하여 터 고르기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바가지 부분으로 공터에 주차 중인 피해차량 E 카니발 차량 운전석 옆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2. 판단 구 건설기계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는 같은 법 제 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4조 제 1 항은 ‘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나 등록을 하기 전에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의 위임을 받은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2015. 9. 25. 국토 교통 부령 제 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조 제 1 항 제 3호는 ‘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 지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운행이 위 법 제 40조 제 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말소된 건설기계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하였고 같은 달 15. 수출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운반 트레일러에 싣기 위하여 가동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출을 위한 운반 트레일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