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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3가합53569

징계결정무효확인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에 소속된 승려로서 피고 소속 제7교구 수덕사 소속 말사인 B의 주지직을 수행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는 사찰, 신도 및 승려로 구성된 불교 종교단체이다.

나. 징계에 관한 피고의 내부규정 1) 피고 내부의 최고규범인 종헌은 ① 피고의 사법기관으로 호계원을 두고 호계원은 호계위원 7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되며(제73조), ② 징계는 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호계원장이 행하되(제125조 제2항), 징계의 종류는 멸빈(滅) : 급부한 승려증을 박탈하고 승적을 말소하여 절 밖으로 빈척(斥)한다[치탈도첩(奪度牒)], 제적, 강급 법계, 공권 정지, 면직, 문서 견책으로 나뉘며(제127조), ③ 징계절차, 비행의 종목 기타 상벌에 필요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제129조)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종법인 ① 승려법은 종헌 제12조에 의하여 승려분한(分限), 자격, 의무,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승려의 징계에 관하여 그 내용과 경중의 순위를 정하고(제45조), 각 징계에 처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제46조 내지 제52조), ② 호계원법은 종헌 제73조 내지 제79조에 의하여 종단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3 승려법이 규정한 징계사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승려법 제4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