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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50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차례의 유산경험으로 임신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아들인 피해자 C을 임신하게 되었고, 임신 전 검사에서 풍진 항체 결과가 높게 나온 것 때문에 임신기간 중 계속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에는 피해자가 다리와 손을 떠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자폐아인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불안 및 우울증세가 심화되어 자살충동 및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2012. 8. 2. 노원정신보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받고 2012. 8. 6. 노원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3일간 약을 복용하였으나 이후 치료를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무렵에는 피해자를 보기만 해도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온몸이 저리는 통증이 동반되고 정상적으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임신 중의 우울증 및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14. 09: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05동 40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산후우울증으로 피해자(생후 1개월 26일)가 자신의 아이같이 느껴지지 않았고, 남편도 예뻐하지 않으며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보여 두려움이 생긴 나머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다가 피해자가 울면 안아서 달래는 행위를 2회 반복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오자 이를 멈추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10경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입 부위까지 덮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약 10분 동안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