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26번 국도를 전북 완주군 소양면 쪽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과 인도가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천주교 묘지 쪽으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21세)을 뒤늦게 발견한 후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진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 협조 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충격지점 관련, 사고 재현 현장조사 관련)
1. 교통사고 재현 분석 의뢰, 현장조사 결과 통보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전경 및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이 사건 도로’라고 함)는 피해자가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폰을 끼고 있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고지점 길 가장자리 구역에 있는 물웅덩이를 피하여 차도 2차로에 돌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