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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노4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처와 관련한 보복행위를 부탁하였다는 약점을 빌미삼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총 피해금액이 2,6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시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가중’란에 기재된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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