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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4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 04: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운영의 ‘ 노래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77,4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8 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등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반주기의 보관함 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에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여 무전 취식을 하고, 이후 피해 자인 업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 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 등을 노래방 반주기에 집어 던져 이를 손 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