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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807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07]

1. 협박 피고인 A은 2018. 4. 5. 02: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던 주류 박스에 앉아 컵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로부터 박스에 앉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보지같은 년아, 때려 죽여 버릴까. 내가 누군지 아냐. 보지를 갈아 마셔삘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를 협박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F(31세)과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의 볼을 혀로 핥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287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 00:48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B(남, 45세)에게 전화하여 “가정을 박살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시비가 되었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뒤엉켜 넘어진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