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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 2죄 및 원심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9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원심 판시 제3의 범죄일람표 연번 30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매출액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합계 10억 5,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만산 혈당측정시험지를 국산으로 속여 총 30회에 걸쳐 11억 8,000만 원 상당을 수출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피해자 F는 8억 원, 피해자 I은 2억 5,2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위 피해금액 8억 원 중 당심에서 3,045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을 뿐이고 아직까지도 그 중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피해자 F가 당심에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대외무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미 동일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범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조건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