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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21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18:27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 세 )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송년회를 하던 중, 평상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식탁 위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소주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2회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외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뇌진탕 등 상당한 상해를 입어, 일용직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장기간 노동에 종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및 모욕 관련 범죄로 5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분쟁을 크게 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현재 다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