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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9 2019나2046849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9쪽 표 중 [공용추가091], [공용추가093], [전유008], [전유추가015]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항목 주장 판단 [공용추가091] 지하주차(B1) 천장 단열재 두께 부족시공 감정인은 피고가 지하주차장(B1) 천장 단열재를 변경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비 차액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① 위 단열재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거푸집에 부착시공하는 것이므로 표준품셈의 콘크리트타설부착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 단열재 두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감정인이 적용한 노무비의 단가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단열재 타설부착공법에 따른 시공비 차액 31,748,327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주장 배척]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승인도면에는 지하주차장(B1) 천장 단열재를 T150mm , T180mm 두께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실제 시공된 단열재 두께는 T100mm , T130mm 인 사실, 감정인은 지하주차장 천장 단열재 두께가 변경시공된 부분은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공사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② 감정인이 이 부분 하자보수비로 산정한 공사비 차액이나 여기에 적용한 노무비 단가에 특별히 불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