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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1.15 2018노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한 달 동안 7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가져간 후 자신의 신분증이라고 속여서 이를 행사한 것으로 이러한 각 범행 시기,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수량, 가 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