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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900 | 부가 | 2018-03-12

[청구번호]

조심 2017중4900 (2018.03.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2012.2.15. 상호를 □□□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ㅇㅇㅇ의 대리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한 점, ㅇㅇㅇ및 쟁점사업장의 직원들과 다른 사업자들이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838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9.2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15.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7.4.27. 폐업신고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1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관련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가산세를 포함한 무납부세액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9.6.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보아 2017.9.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 6월부터 실사업자인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1년 하반기부터 O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차례 거절했으나, OOO의 지속적인 요구를 직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생계를 위하여 OOO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했기에 청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OOO과도 상당히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단순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사장의 말만 믿고 명의를 대여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OOO이 사용․수익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입 중 청구인의 급여(월 OOO원)를 제외한 나머지는 OOO의 지시에 따라 즉시 전액 O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사용내역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소득은 모두 OOO이 지배․관리하고 OOO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들 중 OOO가 처분청에 사업용 계좌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청구인 계좌에 OOO의 배우자 및 자녀와의 입출내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은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대부분을 제3자에게 송금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명의대여 주장에 보다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행정법원 2011.11.24. 선고 2011구합4534 판결, 참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의 대부분이 청구인 계좌에서 OOO의 자녀 명의의 계좌 등에 송금되었음에도 사업용 계좌로의 등록 등을 사유로 명의대여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사업장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원천징수의무자도 OOO 이었고, 급여 지급 내역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OOO을 고소한 사실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사업장과 꾸준히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OOO이 사장인 것으로 알고 거래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였음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직원의 지위에서 근무하였다. 즉, 쟁점사업장은 명의만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래처 등과의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이전과 동일하게 실사업자인 OOO로서, 청구인은 대리로서 각각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명함도 이전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OOO은 물품 창고 계약도 실사업자인 본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각종 계약서 작성시에도 실사업자인 OOO이 대표자로서 계약을 진행하였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명세표, 계약서 등 각종 업무 관련 문서도 모두 OOO을 사업주로 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OOO은 세금계산서 발행과 상품의 중요한 출고사항, 업무관련 대금의 이체 등 업무의 전반적인 지시사항을 청구인에게 문자로 직접 지시하였다. 따라서 거래처 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조차도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직원이나 거래처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이러한 문자메시지 등을 명의대여의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다수의 심판례 및 판결 등에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및 관련 계좌내역 등을 판단근거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명의대여가 중대한 법 위반임을 깨닫게 되어 청구인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려 하였으나, 동 체납액은 직원으로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것이라 OOO에게 심적 부담감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OOO도 쟁점사업장이 본인의 사업장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는 청구인과 OOO이 한 대화의 녹취록을 통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여 오다가 체납이 발생한 후에 이르러 비로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하여 합리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대법원 1997.3.20. 선고 95부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맞추어 제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체납액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등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형식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4) 일반적으로 명의상 귀속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에게 있으나, 이때에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며,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사장의 명의대여 요청을 거절한 직원이 해고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거절하게 되면 유일한 생계수단인 직업을 잃게 될까 두려워 사장의 강요에 의하여 명의대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청구인은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그 외에 다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다. OOO의 강요에 의한 명의대여 이후에도 청구인은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였기에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지배․관리하거나 동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들, 여러 거래처들이 모두 청구인을 사업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고, OOO도 자신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체납액을 책임지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OOO이 실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이 명확하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좌내역, 사업관련 계약서, 직원들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시 사장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실직의 두려움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나, 현재는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고 오히려 그로 인하여 현재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며 심리적 부담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OOO으로 경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스스로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없다가 체납처분이 집행되자 비로소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금융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의 사실확인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 없이 단순히 OOO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OOO 또한 고액체납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등록되어 있고, 동 계좌에 OOO의 배우자 및 자녀와의 입출내역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가 명의대여에 의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기간(2012.2.15.~2017.4.27.) 동안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여타의 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과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기록물 및 문자메시지 등은 OOO이 운영하고 있는 타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자진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에도 체납이 발생하자 이제 와서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제11조【명의대여 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9.6.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9.29.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자업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5. 도소매/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경기도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직접 서명날인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운영한 OOO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고 본인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의 2012.6.1.~2017.4.11.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거래처로 보이는 ㈜OOO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은 같은 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액이 OOO 명의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과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OOO(2012년 2월~2017년 4월)가 작성한 근로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등의 OOO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 외 8인이 2017.5.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OOO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장에 의하면, OOO의 사업주인 OOO이 고소인들에게 급여 및 퇴직금 합계 OOO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작성한 거래확인서에 의하면, OOO 등은 쟁점사업장과 거래한 자들로 OOO을 사업주로 알고 3년간 거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과 OOO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명함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대리라는 직책을, OOO은 대표라는 직책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 작성한 청구인과 OOO의 통화녹취록(통화일 : 2017.4.25.)에는 청구인이 “이거는 어쨌든 사장님이 지금 사업을 하시면서 제 명의를 지금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지”라고 말하였고, OOO이 "내가 이거를 피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시골의 형님하고 나랑 통화하고, 돈 일정은, 돈은 목요일 날 들어올 거야. 그래서 일차적으로 한 OOO 정도가 먼저 들어와. 그래서 일단 너 먼저 세금 그거 해결하고 나머지 저거 해서 올 초에 또 들어올 거야"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그 밖에 청구인은 물품공급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 등에는 OOO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OOO의 대표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스스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 자필서명하여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계속하여 자신신고․납부하여 왔음에도 체납이 발생하자 실사업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그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 녹취록 및 문자메시지 등은 OOO이 운영하고 있는 OOO와 관련된 것이라 명의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인바,

국세청의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OOO이 운영한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반면, OOO은 2006년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OOO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고용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고용주인 OOO의 명의대여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2.2.15. 상호를 OOO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OOO의 대리라는 직책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OOO 및 쟁점사업장의 직원들과 다른 사업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거래처로 보이는 ㈜OOO 등이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원 대부분은 같은 날 OOO 명의의 계좌로 즉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 외 8인이 2017.5.1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OOO을 상대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장을 접수한 결과, OOO은 법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 등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7노4279 판결)받아 수감 중에 있는 등 OOO이 실제사업자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안을 전후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신고 및 납부행위를 하였음에도 체납이 발생하자 그 동안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자등록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것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신고 등을 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