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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5 2013고정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8. 24. 04: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하늘채푸르지오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지하 2층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